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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7누7462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지상에 있는 전통한식목조 39.11㎡와 전통한식목조 57.24㎡의 한옥 건물 2동(이하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아래 평면도와 사진 등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 마당 31.34㎡, 동쪽 출입구 1.82㎡, 북쪽 주방 7.24㎡(이하 ‘이 사건 처분 대상 부분’이라 한다)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합계 8,225,3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동의 건물의 각 처마 아래와 각 처마 사이로서 마당이었던 부분인 ③ 부분에 관하여, 아크릴 패널에 목재와 창호지로 된 한옥 문짝을 각 처마 사이에 덧대어 각 처마 사이의 빈 공간을 덮는 덮개를 설치하고 ③ 부분을 각 호실과 호실 또는 각 호실과 주방 사이의 홀 또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동쪽 부분인 ④ 부분에 관하여, 경량철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과 그 경량철골을 덮는 덮개를 설치하여 출입구 통로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북쪽 주방 부분인 ⑤ 부분에 관하여, 패널로 건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를 덮는 덮개를 설치하고 ⑤ 부분에 냉장고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부분을 증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 부분에 빗물 및 햇빛을 막기 위해 아크릴 패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