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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4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