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정670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B 아파트 1동 50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향수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위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 파 코 라 반원 밀리언’ 등 11 종의 향수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5ml, 10ml, 15ml 용기에 나누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