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67] 피해자들은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자들이다.

1. 피해자 B(가명,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7. 11:30경 위 제주교도소 C 방 안에서 뒷짐을 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3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뒷짐을 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손바닥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19:30경에서 20: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한 후 팬티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불상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와 갑자기 손끝을 아래로 하여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9. 3.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 I호에 투숙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