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 E은 1989. 9. 17.경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F 대 174㎡, G 임야 294㎡ 및 남양주시 H 대 87㎡의 3필지(이하, 이 사건 모텔 부지) 위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숙박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의 건축을 완공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모텔 부지와 인접한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 사건 모텔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 I은 1991. 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였고, 원고가 2007. 10.경 다시 I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여 ‘J’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E에 이어 I 및 원고도 쟁점 토지를 이 사건 모텔을 위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 쟁점 토지는 모두 피고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 I, 원고는 쟁점 토지를 이 사건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점유하였고, 위 각 점유는 모두 평온ㆍ공연한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각 점유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20년이 넘고, 특히 I의 점유부터 기산하더라도 I의 점유개시일인 1991. 5.경으로부터 20년이 되는 시점은 2011. 5.경이므로,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늦어도 2011. 5.경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일단 원고에게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1.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쟁점 토지에 대한 E, I, 원고의 각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이다.
- 또한, 쟁점 토지는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쟁점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