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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3: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