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19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123』 피고인은 2019. 10. 20. 0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3698』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 본리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