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5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과정 1) 밀양시 D 답 1,1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B 등 5인은 1992. 7. 1. 망 E으로부터 1988. 2.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망 E의 장남인 B이 2008. 4. 21.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4. 23.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2) B은 2013. 5. 29.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G과 피고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G이 위 토지를 담보로 밀양농업협동조합(이하 ‘밀양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밀양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는 G과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1. 15. 피고에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 피고, F의 형사처벌 1) G, 피고, F은 ‘G은 2013. 5. 27.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13. 5.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4. 1. 15. 위 토지의 소유권을 F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에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고약1772호로 약식 기소되었고, 위 법원에서 2015. 3.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위반죄로 G은 벌금 300만 원, 피고, F은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G은 정식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