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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4: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에 있는 주적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