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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9 2014고정3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원주시 E(3층)에서, F이 그 곳에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2대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장을 개설하고, 그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마권(사이버머니)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후 이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하는 등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이 사설경마 자금을 빌리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마권구매자들에게 마권을 판매하고, 배당금을 교부하는 등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F이 제1항과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등 유사경마행위를 함을 알면서도, 2013. 4. 5.경 F이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4,760,000원을 운영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었다.

위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한 돈을 운영자금으로 삼아 2013. 위 무렵부터 2013.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9회에 걸쳐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22,082,000원을 입금받아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사설마권구매자들에게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498,852,000원을 송금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