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6가단2231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