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캐피탈 인천론센타’에서, 피해자 ‘롯데캐비탈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마치 ‘주식회사 아스타아이비에스’에 계속 재직할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의료비 용도의 가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개인신용대출을 해주면 5년에 걸쳐 원금 균등 분할하여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을 가졌고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한 출금카드로 8,482,500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48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출입국조회서, 대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