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28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1:5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C이 학력을 위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 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 능력은 능력이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과거를 한국 재계 3위 불륜 남 회장만 감쪽같이 속이고 F 대 음대에 G 대대학원 서양화과 대한민국 일류 예체 대의 음대와 미대를 졸업한 최초. 출신. 사랑 밖엔 난 몰라 요조 숙녀 돼서 딸 하나 낳고 둘만 절절 끓는 유치찬란 중 딩 수준 이혼 선언문까지 대국민 발표하게 했으니, 어떤 남자가 그러던데 저 여자는 시대의 하나 날까말까 한 대단한 여자라고 아주 좋으시겠네

’ 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댓 글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 당 아이디 작성 댓 글 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학위 수여 증명서, 재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학력을 속이고 F 대 음대 졸업 등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신한 채 그 학력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댓 글을 올렸는바, 비록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댓 글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