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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1273 (1)

손해배상(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13면 7 내지 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갑 제21, 2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N는 제1소송 계속 중인 2008. 3. 28.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기말배당금을 1주당 각 30원으로 결정하고 2008. 4. 28. 그 명의자인 M의 NH투자증권 계좌로 배당금 합계 1,740만 원을 입금한 사실, M은 제1소송 확정(2008. 11. 27.) 이후인 2009. 2. 24. 위 계좌에서 위 배당금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M의 위 배당금 인출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M이 위 배당금을 원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피고로 인정한 제1소송 확정 후에도 M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위 배당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설령 원고가 M으로부터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해도, 이는 M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명의수탁자인 M이 위 배당금을 횡령하였고 거기에 원고가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