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반코팅장갑 1켤레(증 제1호)...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기존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아래 추가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9. 11. 1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AK 2층에 있는 AL PC방에서, 피해자 A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위 <추가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캡쳐 사진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0.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