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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8 2020고정5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9. 03:18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 D 차 동 1 층 작업장 42번 쇼트 철제 계단 앞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E( 남, 20세) 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종이 박스로 포장된 택배 물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 비닐로 포장한 옷 택배 물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7.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접수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