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00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C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유심 한 개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 안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업체인 E 통신사의 유심 칩 2개( 전화번호: F, G), H 통신사의 유심 칩 1개( 전화번호: I), J 통신사의 유심 칩 2개( 전화번호: K, 번호 미상) 등 총 5개의 유심 칩을 개통하고 이를 위 C에게 18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착수 경위)
1. C 사진, D 사진, 각 전화가 입 계약서, 본인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판매 선불 유심 개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