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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1 2014고단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지인 C, D과 함께 2013. 11. 11. 제천시 E 아파트 주변의 상가 뒤편 공터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C과 함께 2014. 1. 중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대교 밑 둔치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C과 함께 2014. 1. 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C과 함께 2014. 2. 20. 제천시 F에 있는 ‘G’ 횟집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3,000원(청주 지역 대마 1회분 가격)×4회}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1999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