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지인 C, D과 함께 2013. 11. 11. 제천시 E 아파트 주변의 상가 뒤편 공터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C과 함께 2014. 1. 중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대교 밑 둔치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C과 함께 2014. 1. 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C과 함께 2014. 2. 20. 제천시 F에 있는 ‘G’ 횟집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3,000원(청주 지역 대마 1회분 가격)×4회}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1999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