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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536959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6,356,357원 및 그중 817,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889,056,35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성우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0. 1.경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의 운영주체인 서울메트로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 지하 1층 대합실 331㎡를 임차하여 상가 점포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지하 1층 대합실 331㎡ 중 별지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점포 119.78㎡(이하 ‘A-1 점포’라 한다)를화장품점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수탁운영자이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역사 내 전기, 수도, 통신 등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와 A-1 점포에 대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의 체결 1)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0. 10. 8. A-1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위탁운영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 제4조(수수료) 1) 소외 회사와 피고는 월 수수료 최저 하한액을 정하고, 위 최저 하한액과 실제 원 매출액을 연동하여 수수료를 정한다. 2) 소외 회사와 피고는 월 수수료 최저 하한액을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원가, 세금,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금 삼천만원(VAT포함)으로 한다.

제7조(관리비) 1) 피고는 전기료, 수도료, 기타 제비용 등의 관리비를 소외 회사가 고지하는 지정기일까지 소외 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