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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85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수입이 없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액은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2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가석방기간이 경과 한지 두 달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의 경우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12 차례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들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불우한 성장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