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6:20 경 제주시 C 다동 507호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44세, 한족) 가 화장실 출입문을 연 상태로 시끄럽게 씻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응급 처치보고서,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 받지 못한 점, 증거에 따르면 혼인 관계 지속 중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무죄 부분(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06:20 경 제주시 C 다동 507호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44세, 한족) 가 마루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파편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증언,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