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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1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9(1)민,282]

판시사항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탄광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필의 토지가 합동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토지의 소유비율에 따른 지분비율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한다고 하여 원피고들이 각 소유하였던 토지의 지적비율로 환지에 대하여 원고는 2958분지 801, 피고는 2958분지 597의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를 일필지의 환지로 환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공유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본건과 같이 합동으로 환지처분이 되어 공유관계가 성립된 환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와 각종 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 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구 도시계획법 제32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원판결은 단지 종전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본건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