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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19고단3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0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시 중구 E 소재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F본부가 한국에 설립되는데 내가 본부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올해 5월 말 사무실, 임시연구소 계약이 성사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며 이후 다른 공사들도 많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말까지 갚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G가 H 승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위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당시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업체 운영악화로 직원들이 퇴직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안산시 상록수 사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의 미국 유학을 위해 부모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F 본부를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모시는 고위층 어르신들에게 받을 돈도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 증명만 하고 비자가 나오는 8월 말에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F 본부’를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들의 항공권 구입비용 및 유학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잔고 증명 용도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