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784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6545호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