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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65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7:00 경 경산시 대명 길 1길 85 삼성 3 교( 남천면) 아래 노상에서 이전에 시장에서 구입한 개( 일명 발바리 )를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후 보양식으로 먹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나일론 끈으로 개의 목을 묶어 그곳에 있는 단풍나무에 매달아 개가 힘이 빠진 상태로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개를 싣고 위 다리 아래로 와서 토치로 개털을 태우려고 하자, 개가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며 짖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불상의 돌로 개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고 토치를 이용하여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죽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