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 드라마, CF 등에 삽입되는 컴퓨터그래픽을 제작, 판매하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콘텐츠개발 관련 R&D사업(연구를 기초로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수주 받아 신기술을 개발하는 ㈜E의 대표이사이자 안면인식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기

가. R&D사업의 사업비 중 참여 연구원 인건비는 반드시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R&D사업의 사업비 결정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만을 청구하여야 하고 연구원이 아닌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할 연구원인 것처럼 기재하여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주한 ‘고품질 CG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중 CPU/GPU 기반 준실시간 렌더러 개발’ 과제의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연구원 자격이 없고 해당 과제에 참여시킬 계획 또한 없었던 회계 및 총무 담당 행정직원 G을 마치 참여기관 협업담당 연구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0. 4. 30. G에 대한 직접 참여연구원 인건비 명목 16,190,000원을 피고인 관리의 ㈜E 명의 우리은행 H번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9.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주한 '4K 해상도 지원 CG 실사 합성 SW개발' 과제의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연구원 자격이 없고 해당 과제에 참여시킬 계획 또한 없었던 영업 및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