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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7 2015고단14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강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15. 2. 24. 주식회사 B 내 공장에서,

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이 설치된 제2공장 전처리동 검사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제2공장 전처리동 수평크레인 상부 점검통로, 검사대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가 설치된 제1공장 전처리동 도장룸 상부 분사기 구동벨트에 방호덮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고,

라.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공장 5톤 크레인에 연결된 체인후크에 해지장치가 탈락된 상태로 사용하였고,

마. 제1공장에서 기름걸레 등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바. 감전위험이 있는 제1공장에 비치된 용접기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 제1공장에 비치된 용접기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제1공장에 비치된 작업 전선을 피복이 손상된 상태로 사용하였고,

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제2공장 페인트 믹싱룸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