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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고단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E( 여, 59세) 의 이마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및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