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주식회사 유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
2014. 9. 19.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129,150,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은 114,942,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455,234,898원,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 관리인 피고 3은 연대하여 772,305,6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360,409,327원,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은 각 234,965,4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고에게 103,990,891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고 도화의 2차 실시설계 오류(1차 실시설계에 포함된 유수지 내 도수로 설치가 2차 실시설계 과정에서 삭제)와 시공 과실(모래 포설 후 미제거) 및 그에 대한 감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설계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설계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 반면 감리자인 피고 도화와 시공자인 피고 대제, 회생회사의 책임 비율은 각 45%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비용 중 위와 같은 책임 비율에 따른 수급업체들의 부담 부분 및 피고 도화의 관리공사에 대한 상계 채권액 등을 계산하면, 원고는 그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감리자인 피고 도화를 대신하여 455,234,898원, 시공자인 피고 대제, 회생회사를 대신하여 772,305,697원을 각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 피고 도화는 455,234,898원, 피고 대제, 관리인은 연대하여 772,305,69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도화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설계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 비율은 최소 7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피고 도화가 관리공사와의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의 업무에 설계상 하자 유무 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 도화의 책임 비율은 15%를 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피고 도화는 관리공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317,070,800원과의 상계로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 대제, 주1) 관리인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설계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시공자인 피고 대제, 회생회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공자인 피고 대제, 회생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데, 피고 대제, 회생회사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중 원고 부담 부분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의 상계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 대제의 책임비율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인정한 10.25%를 넘을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 및 수급업체들의 책임 비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제7,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리공사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과 수급업체들의 책임 비율에 관하여 분석, 검토 후 아래 표와 같은 안전진단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 | 내용 | 책임 정도(%) | 항목 가중치(%) | ||
설계 | 시공 | 감리 | |||
Creep Ratio 검토 미흡 | 설계 과정에서 배수갑문 기초 부분에 대한 침투수 안전성 검토시 Creep Ratio 적용에 있어 배수갑문 기초지반을 점토 섞인 실트로 판단하여 Creep Ratio를 적용하였으나, 배수갑문 기초 하단부는 모래질 성분이 강한 토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Creep Ratio 적용이 부적절하다. | 14 | 2 | 4 | 20 |
배수갑문 기초부 모래 포설 | 설계 과정에서 배수갑문 기초부를 점토 또는 실트로 설계하였음에도, 배수갑문 기초 하부 지반이 매우 연약하여 시공 당시 강관파일 항타 장비의 진입이 곤란하므로,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을 토사로 치환하였는데, 위 항타 이후에 치환된 토사를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치환된 토사를 기초로 한 설계상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 2 | 5 | 3 | 10 |
배수갑문 차수공 설치 미검토 | 하천설계기준에 의하면, 배수갑문 기초부 및 측면부에는 침투수류에 의해 암거 주변에 파이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암거 본체와 일체의 콘크리트벽으로 1m 이상의 폭과 35cm 이상의 두께를 가진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계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12.5 | 5 | 7.5 | 25 |
물받이공에 수발공 설치 부적절 | 시공 당시 구조물의 양압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물받이공에 수발공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하자의 직접 원인인 파이핑 현상은 제외지측 옹벽 끝단 날개벽과 제내지측 물받이공의 수발공 사이의 상호 유출로 인한 것으로 구조물 자체의 양압력을 감소시킬 목적이었다면, 구조물 자체에 수발공이 설치되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물받이공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파이핑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 3.5 | 0.5 | 1 | 5 |
배수갑문 측면부와 방조제 인접부의 파이핑 검토 미수행 |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배수갑문과 펌프장은 방조제를 축조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 방조제 일부를 절취하고 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설 배수갑문과 펌프장 사이 구간은 기존 방조제 조건과 다른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설계, 시공과정에서 신설되는 배수갑문과 관련된 측면부 등에 대한 파이핑 검토가 누락되었다. | 12.5 | 5 | 7.5 | 25 |
방조제 제외지측 사면 옹벽 설치 부적절 | 기존 방조제를 절취하고 새로이 배수갑문을 설치한 후 방조제를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배수갑문의 신설 과정에서 재시공된 방조제는 기존 방조제보다 기초 지반의 표고가 낮은 상태로 파이핑과 관련한 침투압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방조제 재시공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로 설계, 시공이 이루어졌다. | 7.5 | 3 | 4.5 | 15 |
합 계 | 52 | 20.5 | 27.5 | 100 |
한편,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는 원고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하자 원인들 중 수발공 설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이다. ② 그 중 배수갑문 기초부 모래 포설이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또한 ①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 및 그 시행령(2001. 7. 30. 대통령령 제17329호로 개정되고,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면, 피고 도화가 수행하는 책임감리의 업무에 ‘설계 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 도화에게는 설계상 하자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된다. ② 설계용역을 담당한 원고에게는 실트 또는 점토층의 경우 지반이 연약하고 시공 당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지반이 토사 등으로 치환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용역을 수행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③ 1차 실시설계의 내용대로 유수지 내 도수로가 설치되는 경우 발생하는 약간의 수두차 변화만으로는 기초지반의 토사 등을 고려할 때 안전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기존 배수갑문의 경우 도수로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그 지반에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도수로 미설치가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 도화는 당초 원고의 설계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수갑문 기초부 모래 포설 방법을 제안하였으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고에게 시전통보 내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하자 발생의 원인(앞서 본 6개 항목)과 그 기여도, 수급업체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 발생에 대한 수급업체들의 책임 비율은 설계자인 원고가 50%, 감리자인 피고 도화가 26%, 시공자인 피고 대제 및 회생회사가 각 12%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구상액 계산
1)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비용 중 수급업체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
① 원고 : 858,117,441.5원(=1,716,234,883원 × 50%)
② 피고 도화 : 446,221,069.58(=1,716,234,883원 × 26%)
③ 피고 대제, 관리인 : 각 205,948,185.96원(=1,716,234,883원 × 12%)
2)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비용 중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① 피고 도화 : 129,150,269.58원{=446,221,069.58원 - 317,070,800원(피고 도화의 관리공사에 대한 상계 채권액)}
② 피고 대제, 관리인 : 각 205,948,185.96원
③ 피고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합계 : 541,046,641.5원[={129,150,269.58원 + (205,948,185.96 × 2)}=(1,399,164,083원 - 858,117,441.5원)]
3) 구상 가능액
① 피고 도화 : 129,150,269원(원 미만 버림)
② 피고 대제, 관리인 : 각 114,942,169원(원 미만 버림)
㉮ 이 사건 판결원리금 등 비용 관련한 원고의 피고 대제, 관리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수동채권)액 : 각 205,948,185.96원
㉯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관련한 피고 대제, 관리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동채권)액 : 각 91,006,016원[=171,006,016원{=4억 원 - 228,993,984원(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중 피고 대제, 회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피고 대제, 회생회사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관련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 80,000,000원{=477,070,800원(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 중 관리공사의 과실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 × (4억 원 ÷ 2,385,354,000원),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비에서 관리공사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피고 대제, 회생회사가 관리공사 대신 부담하여 관리공사를 상대로 구상 가능한 금액}]
㉰ 상계 후 남은 원고의 피고 대제, 관리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 : 각 114,942,169.96원(=205,948,185.96원 - 91,006,016원, 피고 대제, 관리인의 상계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받아들임)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 도화는 129,150,269원, 피고 관리인은 114,942,1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인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제는 114,942,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피고 대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인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 관리인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도화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대제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도화, 대제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 관리인은 피고 대제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 대제의 주장을 원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