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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1416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E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I(2018. 2.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2012. 10. 29. 아들인 원고 A, 딸 J,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B, D에게 아래 표 기재 지분비율로 증여하고 2012. 10. 30.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A J 원고 B 원고 D 합계 지분 800/1840 560/1840 305/1840 175/1840 1

나. 피고 E는 2010. 9. 10.경 망인으로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가)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K’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F은 2018. 4. 13.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나)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불), 기간 2018. 4. 17.부터 2020. 4.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 부분에서 ‘L’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G은 2015. 10. 28.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M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8일 후불), 기간 2015. 10. 28.부터 2017. 10.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부분에서 ‘N’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 H은 2018. 6. 20.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다)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8일 지불), 기간 2018. 7. 15.부터 2020.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 부분에서 ‘O’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갑 1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3, 6,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건물의 (가)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