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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321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8,264,725원과 그 중 68,097,579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9...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망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소외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68,264,725원과 그 중 68,097,579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소외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264,725원과 그 중 68,097,579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84,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