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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983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81910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