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6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