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5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점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현금 121,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여성용 장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난품 사진(지갑 및 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