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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113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각 2014.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들 명의로 각 2015. 3.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J가 원고의 허락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고와 J의 의사 합치에 따라 마쳐진 유효한 등기이고(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J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 또한 J와 피고들의 의사 합치에 따라 마쳐진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획부동산 회사인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각 331/3620 지분을 피고 F, E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중 661/3620 지분을 피고 D에게, 165/3620 지분을 피고 I에게, 각 826/3620 지분을 피고 C, B에게, 330/3620 지분을 피고 H에게, 69/3620 지분을 피고 G에게 각 매매(분양)하였다.

당시 위 매매는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영업을 책임지고 있던 J가 주도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들이 각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