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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267722

상속채무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금 112,274,426원 및 그 중 1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5. 망 E에게 222,000,000원을 대출기간 360개월, 대출이율 연 4.76%(기한 이익 상실 시 지연손해금율 7.76%)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19. 11. 11.을 기준일로 하여 망 E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망 E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잔존 원금 : 222,000,000원 2) 미납이자 : 2,547,708원, 3 지연배상금 : 1,144원

다. 망 E는 2019. 9.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11. 13.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인천가정법원은 2019. 12. 18. 2019느단3355호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2,274,426원 (= 224,548,852원 × 1/2) 및 그 중 원금 111,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7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