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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나2515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및 B(이하 원고와 B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12. 2. F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F가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② F는 2014. 3. 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2014. 6. 9. 원고들의 동의하에 위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고, F의 위 연체차임도 피고가 인수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피고는 2014. 3. 2.부터 2014. 4. 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인 2014. 4. 2.부터의 차임은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7. 2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29.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가) 항변요지 2014. 4. 2.부터 2014. 9. 1.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1,500만 원, 2014. 4. 2.부터 2014. 9. 1.까지의 연체 승강기 비용은 40만 원으로서 위 금액을 공제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1,460만 원이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