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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14 2012고단56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3]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수표위조 방법 등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 이를 모방하여 실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5. 22.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D빌딩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액면가 10만 원인 진정한 자기앞수표 3매를 마련한 후 미리 준비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양면으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9매, 국민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2매, 중소기업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H) 1매를 위조하여 액면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총 1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I(육군 제17사단 보통검찰부로 이송)과 공모하여, 2012. 5. 26. 16:40경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J휴게소 내 호두과자 판매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변에 대기시킨 차량에서 망을 보고, I은 위와 같이 위조한 새마을금고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K(56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며 호두과자를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호두과자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자기앞수표 12매를 고속도로 휴게소, 소규모 마트, 노점상 등에서 행사하고,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