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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3도822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②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G시장 E상가 7호에서, ‘루이뷔통’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09060호),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72212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개별 수량 불상의 가방 위조 상품 등 510여 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이뷔통 가방 50점, 지갑 60점, 샤넬 가방 10점, 지갑 20점, 구찌 가방 2점, 지갑 10점 위조 상품 총 152점(판매 시가 4,140,000원 상당, 정품추정 시가 153,54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③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이 2012. 6. 19. 서울 중구 D에 있는 E7호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846642호)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가방 10점, 지갑 20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