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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9 2019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7: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