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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노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 인 2013. 6. 3.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