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8 2016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3. 16. 17: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봉 정로 71 미용 재료 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대림 CA110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토바이 사진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