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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8 2015노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연번 36번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⑵ 당시 농구부 학생들은 범죄일람표 연번 3, 15, 29, 37, 38, 41, 43번 기재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이를 ‘와이파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장난을 치면서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추행으로 왜곡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기재와 같은 속칭 '4G'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⑶ 피고인은 연습 도중 다친 피해자 L에게 맨소래담과 오일을 발라주면서 마사지를 해 주었을 뿐,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기재와 같은 속칭 '헐'이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강요의 점에 관하여 ⑴ 피해자들이 연습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옷 벗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4, 5, 23, 34, 40번 기재와 같이 연습게임이나 훈련 후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⑵ 피해자들이 끝말잇기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옷 벗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4,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2011. 7.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후배의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유포시키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훈계하고자 마음먹고 있던 중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