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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4가합557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113,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2. 8.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피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2) 피고 A은 B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C와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기간 2010. 11. 25. 24:00부터 2011. 11. 25. 24:00까지로 한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3) D[중국 국적, 중국명 E, 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하수급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G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등 1) 피고 A은 2011. 8. 12. 11:50경 평택시 H에 있는 F 공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B동 4번 게이트를 통해 내부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의 좌측 부분으로 그곳에서 포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재자의 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재자의 오른쪽 다리 및 골반 부위를 밟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상세불명의 쇼크,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기타 명시된 패혈증,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후복막 손상, 상세불명의 골반 골절(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요도의 손상, 장골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중족골 골절(개방성), 중족지골 탈구, 안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유증으로 피재자에게는 요도협착, 진성요실금, 동맥성 발기부전 및 족지 관절의 완전 또는 일부 강직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G 대표자 I(이하 ‘피재자 사업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