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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9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태권도 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8세) 은 위 도장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10 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사이에 위 도장에서 수업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 이쪽으로 와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366] 피고인과 피해자 D( 남, 사건 당시 20세) 은 인천 웅진 군 E에 있는 F에서 함께 군 복무를 했던 선임 병과 후임 병 사이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대대 예비 중대 내무반 내에서 그 곳 침상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약 1 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위 대대 중대본부 상황실에서 책상에 앉아 근무 중이 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 옆쪽에 자신의 입술을 들이민 채로 갑자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옆쪽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으로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피해 자의 볼과 입술에 수회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피해자 영상 녹화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2018 고합 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고소인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