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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1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14,820,02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입금하여 횡령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4억 4,1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여러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 관리사무 관련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줌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건설기술경력증과 기술자격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여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이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격증 대여기간도 매우 길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개월 이상)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