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8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각각 피해자 ‘주식회사 님앤경’으로부터 주방용품을 외상으로 수령받아 이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일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하도록 위탁받은 ‘휘슬러’ 주방기구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5,776,09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하도록 위탁받은 ‘휘슬러’ 주방기구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4,662,1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B)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추가 청취: 피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는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하여 왔는데, 경제 불황 및 온라인 판매와의 경쟁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