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3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신고 49시시 오토바이를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한성병원 앞길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길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