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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재다711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해진 재심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