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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67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대전 중구 C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2013. 8. 1. 3,000만 원, 2013. 11. 15. 760만 원 등 총 3,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3,76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